1. 무순위 줍줍과 계약취소주택의 법적 정의
부동산 뉴스에서 흔히 '로또 줍줍'이라고 부르는 공급은 법률상 두 가지로 엄격히 구분됩니다.
1. **무순위 사후접수 / 임의공급**: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후에도 부적격자 발생이나 미계약으로 인해 남은 잔여 세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.
2. **계약취소주택 재공급**: 과거 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, 위장미혼, 불법전매 등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으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어 계약이 강제 취소된 세대를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 자격 및 당첨 방식 비교
두 공급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**'거주지 요건'과 '무주택 세대주 요건'**입니다.
| 구분 | 무순위 임의공급 (줍줍) | 계약취소 재공급 (일반공급) | 계약취소 재공급 (특별공급) |
|---|---|---|---|
| 거주지 요건 | 전국 거주자 (국내 거주 성인) | 해당 지자체(시·군) 거주자 | 해당 지자체(시·군) 거주자 |
| 주택 소유 여부 |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(대부분) | 무주택 세대구성원 필수 | 해당 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요건 충족 |
| 청약 통장 사용 | 청약 통장 불필요 | 청약 통장 불필요 | 청약 통장 불필요 |
| 선정 방식 | 100% 무작위 전산 추첨 | 100% 무작위 전산 추첨 | 100% 무작위 전산 추첨 |
| 재당첨 제한 | 대부분 미적용 (단지별 상이) | 당첨 시 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적용 | 당첨 시 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적용 |
3. 분양가 산정의 비밀: 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날까?
계약취소 재공급이나 무순위 줍줍이 '로또'로 불리는 이유는 **분양가가 3~4년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금액 그대로 나오기 때문**입니다.
주변 아파트 시세는 이미 수억 원이 올랐는데, 분양가는 과거 시세로 책정되어 있어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안전마진(시세차익)을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.
단, 계약취소 재공급의 경우 최초 분양가에 그동안 발생한 소송 비용, 감정평가 수수료, 발코니 확장비 승계 비용 등이 수백만 원에서 1~2천만 원가량 합산되어 공고될 수 있습니다.
4. 실거주의무 3년 유예와 전세 맞추기 전략
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~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. 그러나 주택법 개정으로 **실거주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**되었습니다.
따라서 당첨 직후 당장 입주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, 먼저 세입자를 받아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모두 치른 후 3년 뒤 본인이 실입주하여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는 전략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. 단, 단지 공고문에 '실거주의무 없음'이라고 명시된 비규제 단지는 3년 유예와 상관없이 언제든 영구 전세 운용이 가능합니다.